[기타] 휴식을 할지 탈퇴를 할지, 나중에 정하면 안 될까요?

미리 정해주셔야 하며, 반드시 휴식/탈퇴 게시판에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.


휴식/탈퇴 신청하러 가기 


1. 탈퇴일 경우 해당 파트 충원 계획을 세워서 오디션을 실시할 수 있지만, 휴식인 경우에는 그 자리를 비워두게 됩니다. 

서울민향은 단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므로 여러가지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.


2. 회비 집계 및 예산 집행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
그러므로 단원 각자의 상황을 판단하여 휴식을 할지 탈퇴를 할지 미리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
(휴식 단원이어도 3개월 이상 회비가 미납되면 탈퇴처리 될 수 있습니다.)